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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서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.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있습니다.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, 지원자격, 서류 등등에 대한 정보를 적어보겠습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,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
[코로나 생활지원금/유급휴가비]
- 코로나19로 입원/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 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중복 신청 불가
[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 경과]
*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격리시작일: 2022.7.11~22.12.31
- 지급일수: 5일
- 지원대상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격리자 - 소득은 '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
- 지원액(3인가구, 2인격리):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, 2인 이상 15만 원
- 지원제외대상: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(단, 10.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), 격리/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/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공무원, 공공기관 근로자 등)
- 신청기간: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기관: (온라인) 정부 24,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. 면. 동 주민센터
- 격리시작일: 2023.1.1~
- 지급일수: 5일
- 지원대상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 - 소득은 '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
- 지원액(3인가구, 2인격리):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, 2인 이상 15만 원
- 지원제외대상: 격리/방역수칙 위반자, 유급휴가 사용자, 소득기준 초과자
- 신청기간: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기관: (온라인) 정부 24,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. 면. 동 주민센터
[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개편 경과]
- 격리시작일: 2022.7.11~2022.12.31
- 지원대상: 30인 미만 사업장 *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
- 지원제외대상: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(단, 10.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), 격리/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/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공무원, 공공기관 근로자 등),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
- 신청기간: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기관: (오프라인)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
- 격리시작일: 2023.1.1
- 지원대상: 30인 미만 사업장 *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(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기준)
- 지원제외대상: 격리/방역수칙 위반자, 생활지원비 지급자,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
- 신청기간: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기관: (오프라인)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
[코로나 유급휴가비용(2023.1.1 이후 격리자)]
- 신청자격: 코로나19로 입원/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- 지원금액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(1일 45000원, 5일 분까지만 지원)
- 신청기관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- 신청기간: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서류: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*(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) 등
[생활지원금(2023.1.1 이후 격리자)]
- 신청자격: 코로나19로 입원/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-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/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- 지원대상 선정기준 - 가구원 수 산정: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'동거인'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> 별도 신청) - 소득기준 확인: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(2023년 기준)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) 2023.1.1 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, 20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
-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(기준 중위소득 100%)
- 지원금액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
- 신청 -온라인: 정부 24 홈페이지/ 앱의 '보조금 24' - 오프라인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/면/동
- 신청기간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서류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[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]
- (공통) 격리/방역수칙위반자
- (생활지원비의 경우) 유급휴가 사용자, 소득기준 초과자
- (유급휴가비의 경우)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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